
"여중생에 음란사진 보내도 출석정지 15일"…솜방망이 처벌 논란 / 연합뉴스 (Yonhapnews)
#음란유포 #청소년 #솜방망이처벌 #청와대국민청원 (서울=연합뉴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남학생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 여학생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 아이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출석정지 15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