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긴급대책회의
금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병으로 농식품부에서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돼지급여가 전면 금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통계상 하루 15,680톤의 남은음식물이 발생하는데, ASF 발병에 따른 돼지급여 금지조치로 1,200톤/일 가량의 남은음식물이 대체처리가 필요한 실정 일반 가정 뿐만 아니라 학교, 군부대, 대형병원,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업소의 꼼꼼한 관리가 중요 이에 따라, 9월 18일(수)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남은음식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체처리 등 남은음식물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돼지농가와 남은음식물 배출원을 중심으로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층 가화하기로 함 아울러, ASF 대응 음식물류폐기물관리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심각단계 경보발령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관계기관과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체제로 대처하는 등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대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