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달라진 자동차 보험 / SBS

내 과실만큼 치료비 내야…달라진 자동차 보험 / SBS

〈앵커〉 올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비를 다 보장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달라진 자동차 보험 내용을 남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승용차가 왼쪽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뒤 차량에 들이 받힙니다 과실 비율은 9대 1, 피해차량 운전자는 목을 삐었는데, 14일 입원, 254일 통원 치료비로 97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의 치료비 가운데 85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경상 환자일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왔지만, 이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진단서나 이런 객관적 증빙 없이 무기한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이 치료를 악용해서 여기에서 누수되는, 과잉진료가 좀 상당했거든요 ] 이에 따라 과실이 큰 경우 낼 돈도 늘어납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다 맞은편 차와 충돌한 이 사고 피해 운전자는 치료비 1,15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과실 40%에 해당하는 412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는 또 4주 이상 치료받을 때는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한해 지급되는 경상환자 보험금은 2조 9천억 원으로, 5년 새 50% 늘었습니다 양방 치료비가 줄어든 반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 치료비는 160% 증가했습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과잉진료로 추정된다는 연구도 나왔는데, 과잉진료 의심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1인당 진료비가 네 배 가까이 많고 진료일수는 세 배 길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5천4백억 원 규모의 과잉진료가 감소하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최대 3만 원씩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손해보험협회)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자동차보험 #치료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