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며 퇴직금을 안 줘요 [법률상식 이야기/민국현 박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며 퇴직금을 안 줘요 [법률상식 이야기/민국현 박사]

1 퇴직금 제도는 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을 해야 된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이 사례의 경우는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사업장 회사 측은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