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첫째, 성구매자 처벌하면 성매매는 사라진다. 성매매 여성 처벌 말고 성구매자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둘째,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위계와 위력,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 등과 함께 공범이 된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를 성도덕의 문제로 보아왔던 시대적인 인식론적인 한계로 인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 조항만을 신설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현행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게 수위 낮은 처벌은 성산업 축소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구매자 남성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동안 법은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다. 성착취로 인해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성매매는 그저 개인의 선택이자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있다" 총 132개 상담소가 함께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오늘 발족식을 열고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됐던 성매매처벌법, 국회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성매매#처벌#알선#가해자#피해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