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사' 폭로했다고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 판단 / JTBC 사건반장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사건반장 #오늘사건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