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기준 일부개정'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20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하고, 추정소득 제도 등을 일부 개선 2. 주요내용 가.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변경사항을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 "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나. 추정소득 부과일수 개선"안 제5조" 다.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기준을 강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044) 202 - 54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