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뒤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의사들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열린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등 자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