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1] 차이니즈 월 위배된 MBK문건
MBK파트너스가 유한책임투자자(LP)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회사 소개 자료입니다 고려아연의 신사업 전략 투자 업무를 검토했던 MBK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총 4명의 의결권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김병주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유일하게 '거부권(veto power)'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동 대표가 두 명 있지만, 김병주 회장이 펀드의 전권을 갖고 있으며 최종 투자 결정을 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선 김병주 회장이 경영권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아웃펀드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라, 차이니즈 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A 전문 변호사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하고 그에 반하는 애매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NDA 체결한 당사자간 신의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 #고려아연 #MBK #영풍 #경영권싸움 #경제 #비밀유지계약 #sbsbiz #만리장성 #차이니즈 월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