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석 안한 유학생 영주권 거절

[법률칼럼] 출석 안한 유학생 영주권 거절

[법률칼럼] 출석 안한 유학생 영주권 거절 신중식/변호사 제가 적을 뒀던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중간에 학교 못 다닌 기간이 있는데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요?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정말 학위 또는 학습 목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미국 내 합법 유지 수단으로만 적을 두고 있는 두 부류다 그 중에는, 아예 등록금은 내고 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를 안 가는 부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 출석을 안해도 좋으니, 등록금만 잘 내라고 하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집해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문제인데, 더구나 학교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데, 그 동안의 주소는 동부 주소로 적는가 하면, 담당 변호사 사무실 마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은 출석 안한 학생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