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최저임금 올라도‥청년 알바 사각 여전
http://home.ebs.co.kr/ebsnews/menu2/n... 대학생 김현중 씨는 얼마 전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구직 공고를 철썩 같이 믿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달이 지난 뒤 업주는 경력이 없어 돈을 다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최저 임금의 3분의 2만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중 (가명) / 대학생 "막상 가니까 일을 처음 하는 거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더라고요." 이처럼 청년 아르바이트 구직자 가운데 상당 수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주들은 위반해도 시정 권고에 그치거나 밀린 임금만 지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직자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최기원 대변인 / 알바노조 "(위반 사업주에 대해) 벌금이나 시정명령 정도로 그치고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선제적인 당국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생계비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씩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135만 2천여 원. 조사결과 대학생의 등록금과 집세, 생활비만도 월 평균 140만 원이 넘어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길민규 / 대학생 "등록금을 위해 버는 학생도 있을 텐데, 몇백 원 올랐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악덕 업주들 때문에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한숨은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