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범죄 피의자 얼굴공개 '체크리스트'로 판단한다

잔혹범죄 피의자 얼굴공개 '체크리스트'로 판단한다

잔혹범죄 피의자 얼굴공개 '체크리스트'로 판단한다 경찰이 잔혹범죄의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를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체적 매뉴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살인,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종전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지방청에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