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RPS 제도의 원리 및 REC 거래 방법 (장기계약 VS 현물시장)

태양광발전사업 RPS 제도의 원리 및 REC 거래 방법 (장기계약 VS 현물시장)

관련 설명(블로그): "태양광발전사업 RPS 제도의 원리 및 REC 거래 방법 (장기계약 VS 현물시장)"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초보 사업주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기초 지식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RPS 제도는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뜻합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에게 당해년도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중략 ) 자세한 사항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설명(핵심 요약) 1 RPS 제도란? 0:37 부터 2 공급인증서 REC란? 2:53 부터 3 REC 거래 방법은? 4:15 부터 4 태양광 사업의 수익 구조는? 5:50 부터 커뮤니티 - 홈페이지: - 블로그: - 카페: - 밴드: ​(주) 한 국 에 너 지 서 비 스 RPS 상담 문의 & 대리점 모집 문의 & 발전소 분양 문의 전국대표번호 ☎ 1544 - 5579 / 북부지사 ☎ 010 - 2741 - 2446 중부지사 ☎ 010 - 6833 - 3622 / 경상지사 ☎ 010 - 2700 - 1156 전라지사(호남) ☎ 1566 - 1254 / 컨설팅 담당자 ☎ 010 - 3200 - 1197 바로가기 클릭 ↓↓↓↓↓ #rps제도 #rec장기계약 #rec현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