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HR] “사내 메신저 내용 확인 후 퇴사시켜”…과도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shorts #직장내괴롭힘 #근로기준법
지난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업무 공간 감시에 대한 제보를 40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CCTV를 통한 감시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후 인사평가를 최하로 받아 회사에 문의하자 “그동안 카메라로 지켜보니 업무 중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제보했습니다 - 사내 메신저 사찰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회사에 불만을 표한 직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일터 감시 규율은 노동관계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불거진 직원 감시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r #인사팀 #인사담당자 #주4일제 📌 홈페이지 : 📞 문의 : 02-6326-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