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있슈]
2019년도 하반기에 돌입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정확히는 7월 16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 근무지를 변경해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돌입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정확히는 7월 16일 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 근무지를 변경해야 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