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2명 ‘불법 촬영’ 적발…직위 해제 / KBS뉴스(News)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지난 달 29일 인파로 붐 비던 퇴근 시간, 32살 A씨가 스마트폰으로 앞서가던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하다 순찰중인 역무원에 적발됐습니다 [역무원 : "여성 분께서 계단을 끝까지 올라 갈 때 쯤에 뒤따르던 남성 분이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꺼내서 여성 분의 치마 밑을 촬영하는걸 목격하게 됐고 "] 역무원은 지하철 출구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남성을 쫓아와 촬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인계된 이 남성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지난달 16일에도 초등학교 교사 40살 B씨가 독서실에서 여성의 뒷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죄, 다른 몰카 촬영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조만간 자체 감사를 벌여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윤기원/대전시교육청 초등인사담당 : "감사를 해보겠지만 죄질이 나쁘고 선생님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면 배제징계인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겠죠 "] 최근 3년새 성 비위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28명 전국적으로도 366건이나 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