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혼란 막아야"...법안 발의 이어져[목포MBC 뉴스데스크]

"불법 계엄·혼란 막아야"...법안 발의 이어져[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12 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법 계엄과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C/G - 투명]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 지난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위 규정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오늘(13)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란이나 내란 등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 INT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합법을 가장한 공무집행 방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 계엄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치권은 또,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 등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게 제2의 불법 계엄을 막는 방법이라며 사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 INT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내란의 수괴라든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한 경우에는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은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헌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