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 황하나 체포…유착 의혹 밝혀질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약 혐의' 황하나 체포…유착 의혹 밝혀질까?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황 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오후 황 씨가 입원해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황 씨를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아이돌가수 박유천 씨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황 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반려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황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늘 황 씨를 체포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 씨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기자]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 모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경찰의 송치 내용 그대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검경이 '금수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한 결과 당시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소환 조사하고, 황 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황 씨 등의 조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이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집회 현장통제로 인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황하나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 조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했다고 알려져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황 씨 부친이 경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빠와 삼촌이 경찰청장과 베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시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강신명 전 청장은 황 씨는 물론 남양유업과도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양유업도 입장자료를 통해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고 오너 일가 봐주기식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회사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