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 시행 1년…"균형 잡힌 개정 필요"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5. 01. 27

교권보호 5법 시행 1년…"균형 잡힌 개정 필요" [뉴스브릿지] / EBS뉴스 2025. 01. 27

[EBS 뉴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학교 현장과 교권 보호의 모습,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홍민정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서이초 사건 이후에 어렵게 통과된 법 아닙니까? 이 교권보호 5법 어떤 내용 담고 있죠? 홍민정 변호사 크게 5건의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교원지위법입니다 교원지위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이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는 지위해제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상향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아동학대사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의견제출할 경우 지차제와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민원처리의 책임을 원장 또는 학교장이 장질 수 있도록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법률이 마련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법 개정 뒤에 학교 현장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홍민정 변호사 제가 지역교권보회위원회 위원, 실제 교원 아동학대 사안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교육청이 교권보호 사안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변화를 체감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례로 교보위 사건 심의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로 이관된 된 이후부터 그 해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1364회의 교권보호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2022년(759건) 2023년(1263건)의 분기당 평균 건수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제가 최근에 진행하였던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건은 학부모님의 고소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으로까지 보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되었지만 법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 사례판단위원회에 회부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해당 교원이 장기간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여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신고 등으로 교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 교권보호 5법이 도입된 뒤에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면 교육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감 의견이 전달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민정 변호사 네, 현재 교권지원법 및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수사 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7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2024년 12월 24일 이러한 교육감의견서 제출 이후 관련기관의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로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 사안 695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485건으로 전체의 69 8%이었습니다 485건 중 진행 중인 258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사건 227건을 살펴보면 이 중 불기소 및 수사 개시 전 종결 사안은 194건으로 종결된 사건의 85 5 %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건수는 18건 7 9%,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11건, 4 8%에 그쳤습니다 즉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지차제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감도 뭐 의견서를 내기까지 상당히 많은 조사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의견서에 정당한 지도 활동이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는 실제로 기소되는 건이 굉장히 적은 형편인데 그래도 이 과정이 길어지면 선생님들은 계속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는 없는 겁니까? 홍민정 변호사 네, 현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하면 일단락되는 다른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관련 범죄의 경우 경찰불송치결정을 최종 판단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서 "사법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송치 판단을 하여도 검찰로 송치되어야만 하고 송치된 후 검찰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종결이 늦어지게 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였고 경찰 또한 불기소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기때문에 교권보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안은 없겠습니다 홍민정 변호사 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부ㆍ경찰 협의로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조사ㆍ수사 참고 지침' 마련, 아동학대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및 연수 실시 등의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해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적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민정 변호사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 1 13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후 10일 뒤인 1월 23일 정성국의원 또한 유사한 취지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조항이 일부 모호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원 사회를 중심으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또 이 아동학대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 아닙니까? 이런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일부 있을 것 같아요 홍민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해당 조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이전인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불기소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는데요 따라서 제정 시기를 살펴볼 때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는 신속한 수사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교원이라도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면 다른 아동학대사안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하는 만큼 균형잡힌 개정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발의된 백승아 의원 및 정성국 의원의 안에는 경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만을 담고 있는데요, 경찰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조사처의 의견처럼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사실 둘 다 엄중한 문제입니다 정말 누구의 인권도 희생되지 않고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