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무관' 단일 금액 적용 / YTN
내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됐고, 이듬해부터는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지불 능력과 생산성이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는데도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히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