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수 노조 설립 금지는 '헌법 불합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대학교수 노조 설립 금지는 '헌법 불합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대학교수 노조 설립 금지는 '헌법 불합치'" 대학교수들의 노조설립권, 즉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가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단결권 전면 제한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 조항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