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돌려차기' 징역 20년…"보복 두려워, 어떻게 사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프라임] '돌려차기' 징역 20년…"보복 두려워, 어떻게 사나"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가해자가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 제도의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어제(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1심보다 8년이 늘어났지만, 피해자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질문 2]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외워가며 보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공포가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 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복이 두려워 처음부터 소송을 접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우리나라 사법 절차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5] 어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는데, 언제 시행됩니까? [질문 6] 피해자 측은 "피고인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피해자 측은 "신상공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변화가 생길까요? [질문 8] 피고인의 반성문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피해자의 주장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인데 반성하는 내용은 없어 보여요? [질문 9]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반성문으로 감형을 금지하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많죠? [질문 10]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로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