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유죄...항소 시 쟁점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법원 판단에 반박하며 항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전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냐, 이하가 나올 거냐, 이걸 기준으로 예상을 해 봤는데 이보다는 높은 선고가 나왔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통상적인 형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도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기준을 안팎으로 해서 선고가 되는 사례들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을 받아서 그렇게 끝이 난 사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전에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지금 허위사실 유포 건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영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어서 이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이 아니었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런 형벌을 내렸다는 것은 법원의 구형 사유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 사범,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중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이렇게 최대치에 가까운 그런 구형을 한 것이고요 이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대해서 무척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 그 밖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면 가중하게 되는데요 지금 1심 판결에서 선고한 이유를 봤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상황이었고 또 이게 방송을 타면서 전파력, 파급력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진술했던 내용도 결국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결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죠 크게 두 가지로,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있을 텐데요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우선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돼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