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탈출하려 '중고나라 사기'…20대 여성 실형

생활고 탈출하려 '중고나라 사기'…20대 여성 실형

생활고 탈출하려 '중고나라 사기'…20대 여성 실형 [앵커] 아버지의 폭력에 무작정 집을 나온 20대가 생활고를 이유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집을 나온 어머니ㆍ동생과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던 29살 A씨 견디다 못한 A씨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지난 2013년 초 대책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모텔 방을 전전하며 돈 벌 궁리를 해 온 A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로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채는 '중고나라 사기'였고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쓰는가 하면 미리 게스트하우스에 예약을 해 두고 그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예약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긴 꼬리는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2년 가까이 197차례 6천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세 모녀의 생활비와 동생의 학비로 썼고 범행중에도 개인회생을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6천만원을 넘는 등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제3자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폭력에 가출했다는 A씨의 항변에 대해 A씨 고모는 "가정 불화로 모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을 뿐"이라며 폭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