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의심(의처증,의부증) 이혼 사유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의심(의처증,의부증) 이혼 사유 됩니다!

#이혼사례 #의부증 #의처증 [상담문의] 051-505-1108 [이지원변호사 블로그] -------------------------------------------------------------- 안녕하세요 이지로TV 이지원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못해 친자확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사자분은 친자확인을 하는 대신 결과가 어떻든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신거죠 오늘은 바로 이 의처증(의부증)과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사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곧 마흔이 다되어가는 아내 분이 겪으신 일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의 생식능력이 거의 없었던 상태라 시험관을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아주 댜행히 늦게나마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생후 3달 쯤 되어갈 때, 별안간 시어머니께서 이상한 의심을 하십니다 니네 아이 맞냐고요 그래서 결국 친자확인까지를 요구받으신 아내분,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