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명이 타면 4만원"…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두명이 타면 4만원"…강화된 전동킥보드 규제 [앵커] 아직도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인도 위를 쌩쌩 달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런 행위들은 모두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타 인도 위를 달리는 연인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이를 곡예 하듯 질주하는 전동킥보드까지 도심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전동킥보드가 달리는 곳,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헬멧을 착용한 이용자는 보기 드뭅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13일부터 이런 식의 킥보드 이용은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에는 단 한 명만 탈 수 있고, 위반 시엔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입니다. 쓰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주행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그동안 계도에 초점을 맞춰온 경찰이 이젠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앞둔 상황.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을 알리는 막바지 홍보와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박지현 /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대리] "2017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집계됐는데요. 그 이후로 해마다 2배 정도씩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운행으로 인한 불편함과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도 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모를 비치하거나 새벽 시간 속도제한 시스템을 갖추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mail protected])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