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서적 학대' 교육활동 적용 제외해달라…헌법소원 각하 / EBS뉴스 2023. 09. 21](https://krtube.net/image/FgcTg1QWl08.webp)
[단독] '정서적 학대' 교육활동 적용 제외해달라…헌법소원 각하 / EBS뉴스 2023. 09. 21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교사들이 특히 문제로 지적하는 건, 아동복지법 17조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학대라는 건데, 그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건데요. 일부 교사들이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E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이 소식은 배아정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들을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소송으로 내몰리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달 초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문에서 "장차 공소제기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 이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교사노조 측은 기소 가능성만으로도 교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상수 변호사 / 초등교사노조 자문 "불기소가 돼도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전국에서 모은 사유를 달았거든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8개 사유 중에 다섯 번째가 이번에 돌아가신 대전 선생님이세요. 사실 이거 각하 나오고 나서 선생님 돌아가셨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소 조금 유감이 되는 그런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위는 어제 법안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에 대한 법률로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를 두면 보호와 양육, 교육하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학회도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학교 교육 활동을 제외하더라도 신고를 악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며, 오히려 아동 권리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희진 변호사 / 前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법이 정하고 있는 건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정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갈등 중재 시스템에 확실한 권위를 부여하는 등, 교사를 무분별한 학대 신고에서 보호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