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16개 골절...치료는커녕 폭행"...'조카 학대 사망' 외삼촌 부부 첫 재판 / YTN
檢 "지속적 학대와 방임…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검찰, 학대한 외삼촌 부부에 ’살인죄’ 적용 외삼촌 부부 "때린 적 없다" 혐의 부인 "A 양에게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 보여" [앵커] 지난해 8월 인천에서 6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숨진 아이는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지만,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학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먼저 어제 재판 내용부터 살펴보죠 검찰이 구체적 공소사실을 공개했죠? [기자]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살펴보면요 검찰에 따르면 외삼촌 부부는 지난해 4월 말부터 6살 조카를 맡았습니다 아이 친모가 재혼을 이유로 양육을 부탁한 건데요 원치 않는 양육을 하게 된 부부가 두 달쯤 뒤부터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식하고 수시로 구토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이후에도 훈육을 이유로 발로 차거나 밟아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아이 엉덩이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상처가 곪았지만, 부부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아이가 숨질 걸 알면서도 계속 학대했다 "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기자] 숨진 아이는 지난해 8월 인천 운남동의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요 당시 경찰은 아이 몸에서 멍을 발견해 외삼촌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학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다가 6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요 검찰은 몸에 남아있는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학대 정도를 넘어 살인의 범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며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부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잖습니까? 재판에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요? [기자]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조카를 때린 적이 없고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고, 한 법의학자도 숨진 A 양에게서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나타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이 외숙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는데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관련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