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아이돌' 제스트 멤버 성폭행 파문 / YTN
[앵커] 한 주의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YTN 플러스 강내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YTN이 단속으로 보도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남성 아이돌그룹 제스트라는 그룹이 있더군요. 여기 멤버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피해 여성도 연예인이라면서요? [기자] 어제 첫 기사가 나왔는데 이 피해 여성 역시 아이돌그룹의 멤버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피해여성은 이미지 타격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은 신분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폭행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제스트의 소속사가 자신을 고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고소가 들어온 사실이 없고, 진정서만 받았을 뿐인데 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됐든 간에 제스트가 앞으로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스트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오늘 피해 여성과의 인터뷰가 언론에 나간 이후에 따로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요, 어제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폭행 사실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혀 있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제스트와 소속사쪽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성폭행 사실이 없었던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피해 여성은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경찰은 제스트 멤버 A 씨를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는데요. 이혼소송 중에 여성 3명과의 외도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당했던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탁재훈 씨의 경우에는 아내 이효림 씨가 지난 17일에 탁재훈 씨와 바람을 피운 여성 3명을 형사고소를 했었는데요. 사실 간통죄 위헌판결 전에 취하가 됐던 상황입니다. 취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간통죄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효력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간통죄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가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사안은 위자료 부분인데요. 간통죄 위헌판결로 이중 처벌 논란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사실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50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