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사망' 양어머니, 구속 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 YTN
[앵커] 지난달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 양어머니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입양 뒤 학대 의심 신고도 3차례 있었던 데다 외부 힘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아이가 숨졌다는 부검결과까지 나오면서 경찰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도 거센데요 심사를 받기 전 양어머니는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숨진 아이의 양어머니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멍이 든 채 실려 와 결국 숨진 16개월 여아의 양어머니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왜 아이를 방임했는지", "부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지",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A 씨는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양천경찰서로 호송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난 2월 B양을 입양한 A 씨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실려 온 병원 관계자들은 당시 B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수사연구원의 최종부검 결과에서도 B 양이 외부 힘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B 양이 입양된 뒤 8개월 동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이어졌던 만큼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입양 3개월째인 지난 5월, 어린이집에서 A 양 허벅지에 멍이 발견됐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다리 교정을 위해 허벅지를 마사지했다"는 부모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6월에도 A 양이 차 안에 30분 넘게 방치돼 있다는 주변 지인의 신고도 있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어린이집 직원이 A 양을 부모 몰래 소아청소년과에 데려갔고 영양실조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는데 경찰은 입안 염증이 심해 이유식을 먹지 못했다는 부모의 해명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아이 사망 후 다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아버지에게도 학대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출근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A 양과 부모를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