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증세 8,000억…서민ㆍ중기 3.2조 덜 걷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자증세 8,000억…서민ㆍ중기 3.2조 덜 걷는다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분배 개선과 일자리 확충 지원이 골자인데요.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부자증세'가 향후 5년간 8,000억원,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경감은 3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법 개정안 초점은 문재인 정부에 충격을 준 소득 분배의 개선입니다. 거두는게 아니라 나눠주는 세금인 근로장려금은 내년 334만가구에 평균 112만원을 지급합니다. 모두 3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3배가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생계급여수급자에도 주고 1인당 지급한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립니다. 군산, 거제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해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추가 부자증세도 이뤄집니다. 고가주택,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0.8%포인트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아져 35만명이 7,000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내년분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파생상품 양도차익 등 자본차익 과세도 늘어납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별로 없는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폐지합니다. 개정안대로면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향후 5년간 8,000억원 늘고, 반대로 서민·중소기업의 부담은 3조2,000억원 줄어듭니다. 세수가 2조5,000억원 가량 줄지만 정부는 양호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