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의 #상점 중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_2023.06.25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의 상점 중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_ 2023 06 25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요 같은 건축물에 주차장 바닥면적을 제외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근린생활시설도 상점인 백화점이나 마트에 포함할까요?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2023년 6월 25일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의 상점 중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을 보면 회신, 별표1] 7호에 따라 판매시설 규정에 따라, 서점을 제외한 소매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상점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BITAMINGROUP #건축법일타박사 #건축 #건축법 #주택 #주택법 #질의 #질의회신 #건설 #건설관련법 #부동산 #부동산개발 #건축사 #공인중개사 #시공사 #시행사 #감리자 #건설사업관리 #건설사 관련 질의회신은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아래 주소를 화면 상단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관련 문서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