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다”…신용카드 공제 확대

“연말정산, 아는 만큼 받는다”…신용카드 공제 확대

[앵커] 오늘(18일)부터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의료비 공제항목은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카드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공제 액수가 되는데요 ◇백브리핑 시시각각 (월~ 금 오전 11시 25분 ~11시 55분) 백브리핑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