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부모급여 2023,#부모급여 어린이집
부모급여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 1 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