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2018 정리- 법과 절차 무시한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

[CBS 뉴스] 2018 정리- 법과 절차 무시한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

[앵커] 2018년 한해 한국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표적인 대형교회 두 곳이 한국교계에 파란을 일으켰지요. 세습 문제로 교단 갈등을 불러일으킨 명성교회와 담임목사의 자격이 문제가 된 사랑의교회 사태를 돌아보겠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해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서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올 한 해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회세습을 할 수 없다는 교단법과 교회의 사유화라는 신학적 논란, 여기에 부의 대물림을 불편해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와 교단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8월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이미 은퇴한 목회자는 세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근거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경희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장] - 지난 8월 7일 당시 8대 7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가 유효하도록 표결이 나왔습니다. 반면 교단 정기총회에서는 법 제정을 기준으로 이후 은퇴자는 모두 해당된다고 헌법을 재해석하며 세습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노치준 목사 /전남노회] - 9월 11일 예장통합 103회 정기총회 28조 6항을 무력화시켜버리게 되면 교회의 자유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헌법 해석을 비롯해 세습 관련 결정을 바로잡은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세습 반대 측과 세습 지지 측의 세 대결 양상으로 새롭게 전개되면서 교단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전환)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는 십 수 년 동안 활동해온 담임목사가 직무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목사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타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인지 목사 후보생으로서 일반편입인지를 다툰 끝에 고법은 오정현 목사의 목사안수 증거가 없다며 일반편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근수 집사 /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 12월 5일 (말자막) "대법원이 (총신대 신대원)일반입학이냐 편입학이냐를 구분하라고 한 것인데 고등법원이 정확히 구분해 판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승소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의교회는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그동안 교계와 사회를 위해 수많은 구제와 봉사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섬김 활동이 있었다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님을 2018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