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가능할까?
법도 강제집행 센터 http://www.bupdo-jh.com 문의전화 : 02.591.5663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13:00) 법도 블로그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임차인에서 임대목적물을 자발적으로 인도 받지 못할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강제집행을 멈추고 싶을 경우 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이번 시간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강제집행 정지 결정 신청에는 항소하는 사유가 법률상 합당하다면 인정되고, 사실이 소명될 때에는 법원에서 당사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정지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만약 변호사의 도움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신청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항소제기 증명서 및 판결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비용 납부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신청 사유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변호사를 선입하여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관한 수천여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변론이 없으며, 정지 결정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대로 신청하여 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역시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