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3월12일까지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선거법 #공직선거법 #더불어민주당 #서울고등법원 #경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다른 사건 배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오는 23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서울고법 형사6-2부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6·3·3 원칙에 따라 2심은 통상적으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재판부가 집중 심리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3월 중순까지는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가능성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와 확정 시기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