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손 보겠다는데…‘상속세’의 모든 것 [경제콘서트] / KBS  2024.10.29.

25년 만에 손 보겠다는데…‘상속세’의 모든 것 [경제콘서트] / KBS 2024.10.29.

네, 상속세 하면 한때는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상속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라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고경남 세무사에게 배워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는 농담, 진담 절반씩 해갖고 상속세 내는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어때요?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말을 좀 따라간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서 워낙에 요새는 부동산 가격, 또는 집 한 채 가격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제를 누구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앵커] 그렇게 상담 많이 받다 보면은 여러 가지, 꼭 화기애애한 분위기만도 아닐 것 같아요 [답변] 상속이 생각보다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살아계실 때까지는 화기애애한 형제, 자매들이었다가, 상속이 발생하고 나면 서로 남이 되는 관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앵커] 간혹 상속하고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달라요? [답변]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상속은 내가 죽어서 물려주게 되면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그런 공제액이 있잖아요 [답변] 있죠 [앵커] 상속세도 그렇게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답변] 있습니다 증여보다 더 다양한 공제가 존재하고요 상속이라는 거는 사망이라는 원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용되고요 [앵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빼주는 거 [답변] 네, 빼주는 거고, 성년인 자녀 1명 당 5천만 원씩에 대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다, 라고 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 더하면 3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원을 통으로 공제를 해주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뭐 기초공제하고 자녀공제 합쳐서 5억 원을 만드려면 얼핏 계산해도 자녀가 한 6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답변] 네, 그렇죠 [앵커] 그냥 일괄공제 5억 원 택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답변]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억 원,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 일단은 5억 원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살아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작고하셨다고 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배우자 공제는 최소금액인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기만 하면 또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답변] 최소로 받을 수 있으니 [앵커] 최소 한 10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변] 최소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상속세가 누구 특정한 사람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좀, 약간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뭔가 지금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답변] 그렇죠 [앵커]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답변]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상속제에 대한 공제금액의 확대거든요 기존에는 성년인 자녀는 1명 당 5천 만 원을 공제를 해줬다면, 이번에 개정안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자녀 1명 당 5억 원으로 10배가 상승한 금액으로 바뀌게 됐죠 [앵커] 그러면 기초공제 2억 원, 아까 말씀하셨고 자녀 1명 당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5억 원이 됐으니 자녀 1명 있으면 7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배우자가 없어도 일단 7억 원을 받게 되는데, 2명이 되어버리면 12억 원이 되고, 3명이 되면 17억 원까지는 일단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이 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거기다 배우자 공제가 또 추가될 수 있잖아요? [답변] 그렇죠 배우자 공제 최소한 금액으로만 놓고 계산한다고 해도 배우자 1명에 자녀 3명이라고 하면 벌써 22억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앵커] 이거는 일단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못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답변]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최고 세율도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적용 구간이랑 그런 게? [답변] 네, 지금 현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곱해지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넘을 때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5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없애서 이제 최고 세율을 40%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고액 자산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비판적인 여론들도, 좀 [앵커] 부자 감세다? [답변] 네, 부자 감세라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개편안, 어떻게 통과될 것 같으세요? [답변]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 [답변] 네, 불투명한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상속세는 지금 기준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최소 10억 원까지는 그러면 그냥 고민 안 하고, 상속세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 상속세 자체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눌지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불효자는 세금이 없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앵커] 불효자는 세금이 없다 불효자라고 하면, 어머님하고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원까지는 어머니와 자녀 1명이 있을 때는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효자여가지고 10억 원을 어머니 다 쓰세요, 하고 드렸다, 라고 하면 어머니가 10억 원을 받아가시겠죠? 당연히 상속세는 없겠지만 어머니가 작고하실 때는 배우자가 안 계세요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을 받게 되니까 어머니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사망하셨다고 하면 이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앵커] 2차 상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2차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머니, 저도 지분이 있습니다 저도 주세요! 하거나 제가 좀 다 쓰겠습니다, 해서 제가 5억 원을 가져가거나 10억 원을 가져간다고 하면, 1차 상속할 때 당연히 상속세는 없을 거고요 5억 원씩 나눴다고 해도 어머님이 작고하실 때 한 푼도 안 쓴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세 없이 또 5억 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부모님하고 나누는 비율이라는 어떤 경우의 수는 따져 봐야 된다는 거? [답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원 정도, 그러니까 10억을 잖아요 [답변] 아무래도, 네 [앵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5억 원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러면 세금을 한 어느 정도 낸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보통은 서울에 30평대 아파트가 15억 원 넘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 1명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5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제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거 주택 상속 공제라는 별도의 공제 혜택 요건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때 상속세를 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라는 게 뭐냐 하면, 사망을 하신 피상속인분하고 자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 하나의 주택에서 그러면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주택 가격의 최대 6억 원까지는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10억 원에 6억 원까지 하니까 16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상속세 #상속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