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 [앵커]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13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조금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인데요. 대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일본주금이 각각 1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일본제철이 이 할아버지 등을 혹독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것은 일본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해당 기업이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무관하며 배상시효 역시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협정이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멸되도록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부 원고는 같은 내용의 소송을 일본 법원에 먼저 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외국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종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이춘식 할아버지와 유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은 2005년에 국내법원에 처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까지 판결 확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이춘식 할아버지 등은 13년 전인 200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처음 냈다가 원고 일부가 이미 일본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에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고 이듬해 서울고등법원은 신일본주금이 원고 4명에게 각각 1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기에 바로 확정될 것 같았던 판결은 신일본주금이 재상고를 한 이후 5년동안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로는 이 사이 일본과의 외교적 이유 등을 고려해 판결확정을 원하지 않았던 박근혜 청와대가 대법원과 이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면서 판결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판결 확정이 미뤄지는 사이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원고 3명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