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위한 개정안 발의|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방은행은 현행 은행법상 지자체 출자 제한 한도를 15%로 두고 있어 지자체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없는 구조인데 개정안은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 한도를 높이고, 지자체도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처럼 은행 주식 보유 한도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충청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법안이 개정되면 지방은행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