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 성과는?…과태료 부과 ‘0건’ / KBS뉴스(News)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 성과는?…과태료 부과 ‘0건’ / KBS뉴스(News)

이렇게 소비자 매너를 중시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들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돼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는데요 시행 6개월째인 감정노동자보호법, 성과가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호진 씨는 하루에 고객 70~80명과 통화합니다 이 중 대여섯 명은 억지를 쓰거나 폭언을 하는 '블랙 컨슈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겼다지만, 참고 일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유호진/대기업 콜센터 직원 :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세 차례 경고 후에 끊을 수는 있는데, 고객이 '회사' 욕을 하면 회사에선 그걸 끊지 말라고 해요 "]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신고가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감정노동에 취약한 사업체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