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과 제척기간 사건 [24.2.1.자 판례공보(민사)] #2023므11819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므11819 이혼 후 재산분할과 제척기간 사건 별 4개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 원고 이혼한 자(상고인) 피고 전 배우자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18 10 23 협의이혼함 원고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는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다가 이혼 후 2년이 지나서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조회를 함 원심은 재산특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여 재산분할청구의 제척기간을 지났다고 보고 각하함 문제제기의 이유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로 봄(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재산분할 청구만 하고, 재산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특정시가 제척기간 기준인가? 대법원의 판단 재산분할절차는 비송사건이므로 법원의 직권탐지주의에 의함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음 제척기간은 심판을 청구하는 출소기간임 증거신청을 하였는지는 제척기간 준수 여부 기준이 아님 실무활용 원심의 결정은 2018스18 판결을 잘못 인용한 것 이 사건은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만을 구한 것 재산분할이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사실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제척기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임 재산분할 전체 재산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에 대한 특정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함(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시에 한함) 통상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므로, 제척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