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분양권 증여 취득세 중과

배우자 분양권 증여 취득세 중과

분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2주택자인 사람이 보유 주택 중 하나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매수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1주택과 분양권을 가진 2주택자라고 해도 3주택자로 간주되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블로그 구담송 #분양권 #취득세 #중과세 #양극화 #재산 #소득 #자산 #자산관리 #내집마련 #내집마련의꿈 #내집마련의모든 것 #투자 #비즈니스 #부동산 #김종갑 #단희 #조장현 #경제 #자유여랑 #콕알TV #김알TV #시니어정보쇼 #설마안정일TV #영숙이야기 #표영호tv #머니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