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 등 '한칸 띄어앉기'…위반시 과태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부터 학원 등 '한칸 띄어앉기'…위반시 과태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부터 학원 등 '한칸 띄어앉기'…위반시 과태료 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가 제외됩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은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학원과 독서실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이번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칸_띄어앉기 #방역지침 #코로나19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