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본회의 통과, 노동계 반발…어떻게 바뀌길래? / KBS뉴스(News)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이하경기자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네, 직장인들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 보면, 기본급에 상여금, 또 교통비, 식비까지 항목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기업이 근로자한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이걸 따질 때는 기본급이랑 직무수당 까지만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여금, 식비 이런 건 포함이 안됐단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 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최저임금법 개정안 놓고 표결이 진행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찬성 160,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국회 앞에선 이렇게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길래,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 항목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 지급하는 기준으로 볼 건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 라고 하는데요 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턴 상여금이랑 복리후생비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짚어보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따지는 기준에 기본급이랑 직무수당은 지금처럼 들어가구요 상여금 중에 최저임금의 25% 넘는 금액이, 또, 복리후생비 중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한 달에 기본급으로 150만 원을 받고, 상여금으로 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치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땐 이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기준을 적용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월 최저임금이 157만 원인데, 여기서 25%라면, 39만 2천 5백 원이거든요 아까 상여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25%에 해당하는 금액 빼면, 10만 7500원 나오죠 앞으론 이 돈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된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기준 액수가 160만 원을 넘어가는거죠 이게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윱니다 최저임금에 이렇게 수당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그만큼 안 올라갈 거란 거죠 입장 바꿔 놓고 보면, 사장님들 입장에선 그동안 상여금에 각종 수당까지 월급은 많이 준 것 같은데, 기본급여 비율이 낮다 보니까 최저임금법 위반한 격이 될 수 있었단 거죠 또,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니,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를 해 왔거든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2024년이 되면,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포함이 됩니다 노동계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인데요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대신할 사회적 대화 기구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도 불참을 선언한 상탭니다 가까스로 복원된 노사정대화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거든요 다음달 29일인 결정 시한 맞추기가 힘들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