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물관리·최저임금법 처리후 전반기 마무리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끝내 불발 이날 본회의 끝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마무리 국회는 28일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던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은 문구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됐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등 물관리일원화 3법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며 내용에서 빠졌으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정부조직이 완료됐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해 2024년에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다만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순대·어묵·두부 등 특정 분야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하지만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은 여야의 신경전 끝에 결국 불발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결의안에 ‘북핵 폐기’를 명문화 하는 등의 문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Δ국회 청소근로자 직접 고용 Δ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발족 Δ피감기관 지원 받는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Δ19대 국회 대비 법안 실적 13% 상승 Δ여야합의에 의한 예산안 처리 관례 정착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비롯해 1987년 이후 31년만에 국회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부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이 선언되는 등 굵직한 사건도 있었다. 다만 탄핵 정국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거치면서 정치권을 향해 변화와 협치를 요구했지만 여야가 치열한 정쟁만 거듭하면서 협치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국회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도도한 헌정사 물결에서 우리 국회는 주권재민의 역할을 다하려고 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에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을 깊이 새겨 후반기 준비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서울=뉴스1) 창닫기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20대 국회, 물관리·최저임금법 처리후 전반기 마무리베스트 추천 뉴스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