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도 아랑곳’…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KBS뉴스(News)

‘집중관리도 아랑곳’…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KBS뉴스(News)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대기 오염물질을 마구 배출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을 그냥 소각해 버리거나, 공기와 섞어 무단으로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이천의 한 공장 도장 작업 때문에 사방이 온통 희뿌였지만 오염방지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춰 놓고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단속반원 : "그러면요, 이 방지시설을 특별하게 가동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오늘은 조금 뿌리는 거라서 귀찮으니까 안한거 같은데 )"] 이 업체는 오염물질을 단속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을 공기와 섞어 배출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 건조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는 신고가 왜 필요하냐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단속반원 : "이거는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말리기만 하니깐, 뭘 신고를 해?)"] 이렇게 방지시설도 없이 오염물질을 방출해온 업체 17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외부에 배출한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단속된 업체 중에는 단속당시 주변 오염도가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병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페인트에는 벤젠이나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흡하면 신경계 장애, 소화 장애, 호흡기 장애가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적발사실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