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소시효…강요죄·강제 추행 처벌 가능 | KBS뉴스 | KBS NEWS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강요죄·강제 추행 처벌 가능 | KBS뉴스 | KBS NEWS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결정을 내린 사건 중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상이 될 정도로 관심이 큰 장자연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9년 만의 재조사라는 기대 속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재조사의 의미와 과제,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 장자연 씨 사건이 9년의 세월에도 잊혀지지 않은 것은 권력과 기획사에 착취당한 신인 여배우의 죽음이 사회에 던진 울림 때문입니다.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벽은 극복해야 할 현실입니다. 접대 의혹을 받은 남성들에게 수사팀이 적용했던 혐의는 강요죄, 공소시효 7년은 이미 끝났습니다. 확인이 쉽지 않겠지만, 성 접대의 강제성이 입증되면 공소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원민경/변호사 : "기획사 대표와 장자연 씨 관계는 엄연히 고용 관계에 있었고, 고용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접대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석연치 않게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의혹 가운데 공소시효가 확실하게 남은 사건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예비 정치인 A 씨의 경우 사건 시점이 2008년 8월로 공소시효가 4개월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목격자가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성을 A 씨로 착각해 이름을 번복한 점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습니다. A 씨가 술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은 다른 남성을 가해자로 거짓 진술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A 씨) 부인이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어요. (소환해도) 잘 안 나타나니까..."] 9년 만에 이뤄지는 재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과 부실 수사의 실체가 규명되고 더 나아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