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개편' 꼭 필요한 검사에만 'MRI·초음파' 급여화 [MBN 뉴스7]
【 앵커멘트 】 앞으로는 단순히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고 비싼 MRI를 찍다가는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음파 역시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정부가 과잉진료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자기공명영상, MRI 장비입니다 뇌와 척수, 근육, 간과 같은 연조직 이상을 영상화할 때 자주 쓰입니다 과거에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 MRI 검사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일반질환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촬영 건수가 연평균 50% 이상 증가했고병원급까지 장비 수요가 늘면서15년 이상 된 기기만 250대가 넘습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골격계 수술을 하는데 이와 상관없는 상복부 초음파를 한 경우가 3년 동안 2만 건에 달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건강보험 확대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한 병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겁니다 " 정부는 앞으로 꼭 필요한 검사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MRI의 경우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두 종류 촬영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초음파 개수 기준을 세워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검사하는 다부위 초음파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 국민의 부담 최소화하고 동시에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 정부는 4월까지 급여기준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6월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 choi@mbn co kr]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뉴스7#MBN#MBN뉴스#최희지기자#건강보험#MRI#초음파#건보재정#문재인케어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