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 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 인상 / YTN
[앵커] 원자잿값 급등으로 생산 단가는 크게 뛰었지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납품 대금을 제때 제값으로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원자잿값 인상분을 제때 반영할 수 있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대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애를 먹던 중소기업들의 14년 숙원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 때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도 올려주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납품 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그동안 오롯이 감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어떻게 보면 해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잿값이 급등하면 납품 대금을 얼마나 올릴지 미리 특별 약정을 체결해놓고 실제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약정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의 효력과 절차, 납품 대금을 올릴 때 필요한 사항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구성됐습니다. 8월 말까지 희망 기업 30곳을 선정해 9월 초 자율 추진 협약을 시작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며 정식 운영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몽룡 / 알루미늄 창호 전문 중소기업 이사 :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경영난을 덜 수 있게 돼 반갑게 생각하지만, 정식 운영을 좀 더 서둘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올리는 게 대기업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자율로 추진하되 시범 운영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는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특별 약정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